1일전

신축 분양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신축 일반분양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양대금 잔금 완납: 2024년 10월 * 실제 입주 및 전입신고: 2024년 10월 * 당시 사용승인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하지 못함 * 임시사용승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2025년 1월 * 매도 예정: 2026년 12월 * 현재 1세대 1주택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이 잔금 완납 및 실제 입주·전입은 2024년 10월에 했지만, 임시사용승인과 등기가 2025년 1월에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2.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보유기간도 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3. 취득시기가 2024년 10월로 인정된다면 2026년 12월 매도 시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국세청 예규·유권해석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주택의 원칙상 취득시기는 (임시) 사용승인일과 잔금청산일 중 늦은 날입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것이 사용승인일보다 더 빠르다면,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2014.02.21 개정)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등기는 늦게 날 수 있지만, 사용승인이 잔금보다 늦어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시려면 예규해석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지방세·부동산 세금 전문 (양도·증여·취득세) ☎ 010-4012-0152 / ✉ hyekeong@naver.com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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