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은 무엇인가?

부동산법인 파헤치기란 주제를 선정하면서, 부동산법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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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도 백과사전에도 그 어디에도 검색 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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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법인이란 용어를 나도 자연스레 쓰고 있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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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적인 명칭이 아님에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꽤 많은 내용이 검색 되고, 연관 검색어로도 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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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이유는 최근 부동산에 워낙 많은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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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할 때 대분류 부동산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이 약 31개이다.

구체적인 언급이나 정의는 없으나 누구나 연상할 수 있듯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부동산 법인이라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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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을 비롯해 대다수의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법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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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당연한 이야기 일 수 있으나 부동산을 소유하며 부동산 관련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을 부동산 법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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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왜 만드는 걸까?

부동산법인이 최근에 생긴 건 아니다. 과거에도 부동산을 소유한 가족법인 형태로 운용된 사례는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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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 보다는 주로 토지, 건물을 투자할 때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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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기사를 통해 연예인들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부동산 법인이 증가 한 이유는 계속되는 부동산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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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을 만드는 사유가 여러가지 일 수 있지만, 주로 법인을 만드는 사유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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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2. 주택의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

3. 부동산 단기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

4. 향후 부동산 증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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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에도 다양한 사유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 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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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부동산법인은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건 명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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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시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이앤나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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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임대사업자로 진행하면 향후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하고 매입하였는데,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이 바뀌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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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견이지만,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 법은 너무 문제가 많아 보인다. 문제가 생기면 땜질식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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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책을 발표하고 대책을 피해가는 방안이 발생하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통해 해당 방안이 정답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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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의 세제상 혜택과 주의사항은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