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세금 정리
부동산법인 세금이라고 다른 법인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사실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느꼈지만, 법인 사업자는 쉬운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물론 대표이사는 와이프라서 와이프가 이것 저것 고생하였지만,,,)
그러나 앞편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이 절세 측면이기에 한번 만들었다면 절세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할 수 밖에 없다.
정말 간단히 부동산 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세금 항목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취득 시, 취득세
- 부동산 취득 시에만 발생
- 현물출자 시 취득세 감면 제외(부동산 매매, 임대업)
운용 시, 원천세
-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신고 및 납부
(매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
- 급여가 있는 경우 4대 보험 관련 업무 수행 필요
부가세
- 매 분기 다음달 25일 신고 및 납부
- 과세, 면세 사업자 확인(주택임대업 - 면세, 상가임대업 - 과세 등등)
- 면세사업 관련 된 매입세액공제 불가
- 상가 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 주택 임대업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 가능
(단,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발행 해야 함)
재산세 등
- 재산세 매월 6월1일 기준으로 7월말, 9월말 납부(별도 신고 X)
-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12월 15일 납부 (별도 신고 X)
법인세
-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결산 진행 시 법인 통장 내역 모두 확인 하여야 함
- 성실신고 대상법인 확인
(부동산만 있는 경우 대다수 해당, 해당 시 4월말 까지 신고 및 납부)
처분 시, 법인세
-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에 반영하여 과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과 과세 검토
- 법인 폐업 및 청산 여부 결정 필요
간단히 정리하였는데 각각 세부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면 블로그가 너무 세법 수업이 될 거 같아 이 정도로만 정리 해 보았다.
물론 위 내역에 포함 되지 않는 비용들도 존재한다.
법인 등기등을 위한 법무사 등기 절차 라든지, 세무신고를 위한 세무 비용, 법인 공인인증서 비용 등등 생각지도 않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다.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 절세를 위해서라면 감수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과 고통이라고 생각 된다.
부동산 법인 설립은 이미 대다수 이루어 졌기 때문에 추가 설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 적인 상황일 것이라 생각 된다.
앞으로는 정책 변화를 주목해서 법인으로 계속 유지 할 것인지 매각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곧 다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