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대상인 건물의 양도세

2018년 6월 ㅡ신축다세대 주택 4년임대사업자로 임대시작 2022년 11월 ㅡ종합건설회사로 매매진행 예정 임대의무사항 모두 준수중입니다 1.2층 근생과 16개 도생이고 1룸.1.5룸 정도사이즈입니다 공시지가 4,8억의 아파트 실거주중입니다 질문 1 ㅡ(소재지수원) 위임대물건 양도시 세율은 기본세율인가 요? 요즘 중과되고 그런게 있다고해서요ㅠ 질문2 ㅡ매수법인은 저희건물 2층의 임차인입니다 법인입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법인은 설립한지 10년차이므로 취득중과세는 안될거라던데 취득세율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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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자(질문자님)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요건[임대당시 기준시가 3억(수도권은 6억)이하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모두 갖추고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양도시기,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양수자(법인)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세율은 2020.08.12 이후 취득분부터 법인의 주택수 및 소재지를 불문하고 12.4%(85㎡초과 : 13.4%)의 취득세율이 중과되는 것입니다.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분이 잘못된 내용을 알고 계실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한 자료를 받아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기준시가요건 + 임대료요건 등 임대사업자의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라면 다른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 매수자 입장의 법인의 경우 설립한지 오래되었다고 하니"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부동산 취득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주택취득 시 소재지역을 불문 하고 12.4%의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매수 법인측에서 취득세 부담이 상당하실 수 있으니 별도 세무사님 상담 또는 관할 지자체 문의하시고 거래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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