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법인 부동산 매각시 세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법인 주소도 이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사업이어려워져서 살고 있던 집을 매각 하고, 이 법인 오피스텔로 주소를 이전 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매각하게 되면 양도세는 얼마나 납부하게 되나요? 양도 차익은 약 2억 정도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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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인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오피스텔의 양도차익(양도가격 - 장부가격)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이 2억 이하라면 9%, 2억 초과~200억 이하는 19%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추가로 양도차익(양도가격 - 장부가격)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법인 소득이 2억 이하일 경우 9%+20%인 29%(지방세 포함 31.9%)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이익 2억 이하 및 양도차익 2억 가정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63,8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10 2001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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