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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양도소득세 및 이제 막 법인 설립한 사업자입니다.
제(개인)가
2014년도 04월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아파트를 2억9천5백에 매수하고
올해말 2021년도 12월에 9억에 매도한다고 하면
제가 사고 쭉 살다가 최근 6월에 전세로 줬습니다.
중간에 제가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5월에 매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 비과가 되나요?
안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법인설립하고 이번주에 부동산 계약서 쓰러갑니다.
법인통장 만들고 그 계좌로 매도자에게 보내면 되는 건가요?
다른 필요서류는 준비했구요.
제 개인계좌에서 법인으로 보내도 되는 건지요?
다른 절차가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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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중간 주택지분 매도 이후 2년간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세금은 현재정보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2. 법인
법인계좌로 입금 후 매도자에게 송금하시고, 법인 장부에 기록해놓으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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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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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인데 추가법인사업자설립
안녕하세요 나올세무회계법인 김정호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설립 추가 가능여부
1)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취급되어 법인사업자를 추가로 설립가능합니다.
2) 다만, 법인 설립 후 신규법인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법인명의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즉, 현금의 입출금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법인명의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동일 주소지(사업장)내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신규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매출 및 매입거래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직원추가가능여부
1) 신규법인시 직원은 추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 및 4대보험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개인 사업자의 법인 설립 후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의 결손은 개인사업자로서 종결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결손을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결손이 난 부분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결손이 났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손익은 자산과 부채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어, 법인이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때 법인의 최초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주택임대법인사업자 법인 개인에게 양도
법인사업자와 대표자는 법인과 개인로 별개의 객체로 구분되기 때문에 양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대금의 적정성 및 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므로 이 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신고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헤택 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의 범위를 따질 때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A의 업종과 개인B의 업종은 모두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A의 업종에 대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이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후
폐업을 한 것이라면 실질에 따라 개인B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의 업종에 대하여 사업자드옭
법인설립∙전환
질문개인사업자 토지 포괄양도 법인전환 여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신청하여 전환시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이양도시 양도세납부할수있게할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법인전환시에는 납부해야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인전환시 법무사,세무사수수료 ,취득세등이 발생할수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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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전환
사업연도개시일 vs 법인설립일 vs 사업자등록일
사업연도개시일 vs 법인설립일 vs 사업자등록일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일자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일이 다른 경우가 많으실텐데요.법인세신고 시에도 사업연도개시일 과 각종 정책자금 시에도 필요한 사업연도개시일어떤 일자를 적어야 할까요?관련 법령을 살펴보면,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보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0년 8월 15일 법일설립, 2020년 9월 15일 사업자등록한 법인이 올해 법인세 신고시 사업연도개시일은 2020년 8월 15일이 되는 것이죠!간단하지만 많이들 헷갈려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Taxly는 업종별, 업무별 법인세 신고 업무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참고 _관련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2019. 2. 12. 조번개정)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3. 2. 15. 개정)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2019. 2. 12. 개정)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1998. 12. 31. 개정)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라.「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2013. 2. 15. 개정)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양도소득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법인으로 명의를 넘길 때실질적인 '양도' 에 해당됩니다.사업용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문제가원칙적으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이때 양도세 이월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면 -이월과세를 통해 양도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법인세로 납부해도록 미뤄줄 수 있습니다.이월과세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양도소득세를 1차적으로 즉시 과세하지 않아서,당장의 세금 부담이 제로베이스가 됩니다.개인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많은 장점이 생기는데이때 가장 큰 리스크는 중간에 드는 세금일텐데요.이 세금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오늘은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 및감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요건 정리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1.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사업용 고정자산 (부동산, 기계장치 등) 을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입니다.즉,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출자한 자산/부채 가액이 곧 법인의 자본금이 되는 방식입니다.2.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사업을 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개인사업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출자한 현금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부채를포괄적으로 사오는 방식입니다.요건현물출자사업양수도신설법인의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신설법인의 자본금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개인사업자의 신설법인 관련조건-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포괄양수도 기한-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할 것현물출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것사업양수도: 기존 개인사업자가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법인설립일 3개월 이내법인에게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②소비성서비스업(호텔, 주점, 유흥업) 등의 업종은 제외할 것③ 신설법인의자본금이 기존 사업의순자산가액 이상일 것④ 사업장별 승계원칙에 부합할 것 (사업장 단위 전체가 법인전환)⑤ 양도소득세이월과세적용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⑥ 5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주식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월과세된 세액의 납부이월과세를 진행하게 되면1차적으로 법인에 전환할 때 납부하는 양도세는 없습니다.사후관리 (5년 내 유지) 를 잘 해주시면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일을 없습니다.하지만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날양도한 날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사후관리가 절세의 핵심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가장 큰 리스크는개인 -> 법인으로 양도시점에 납부하지 않은'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사업용 고정자산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승계받은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용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주식 처분을 제한해야 합니다.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5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단, 적격합병/분할,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예외적인 사항은 인정하게 됩니다.승계받은 사업을 5년이내 폐업하면 안됩니다.해당 업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50%이상을처분하면 사업 폐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징됩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공동지분이 있는 사업장에서 1인이 단독으로법인 전환을 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핵심은 '사업의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냐 에 있으며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꾸준한 검토, 관리를 거쳐야 합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무기장(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양도.상속.증여세 전문세무사, 경정청구, 불복청구
23년간의 국세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법인사업사의 세무기장, 세액공제, 감면 등을 통해 절세방안을 마련하고, 다년간의 양도.상속.증여세 조사경험을 통해 세법을 활용한 절세를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간이→일반은 가능, 일반→간이는 불가능)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가능한지 여부(간이→일반은 가능, 일반→간이는 불가능)서삼46015-11356귀속년도 : 2003등록일자 : 2009.07.27.생산일자 : 2003.08.25.요 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2, 2002.06.1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붙임※ 부가46015-442, 2002.06.19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나 양도ㆍ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410-4011, 1999.09.30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주주 구성원 중 1인(개인사업자)에게 법인 명의의 자산 및 재고자산 등 영업관련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양수 하는 데 있어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설립∙전환
컨설팅∙자금조달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는 무엇일까요?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 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이란,사업을 시작할때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의 형태로 법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상법에서 열거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중에 한 형태를 결정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관작성, 자본금 납입, 등기 등 복잡한 절차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신고납부 업무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법인설립은 스스로 진행이 가능하나 등기 업무는 대표이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4) 법인설립은 정관작성을 해야 하는데 정관은 회사의 설립과 그 운영에 대해 법에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과 같은 것으로 법제처에서 표준정관을 제공하고 있으나 회사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하며, 관련 법적 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임원의 보수를 측정하거나, 주권 발행 여부 등 다양한 곳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때 황급히 정관을 고쳐야 하거나, 수정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법인설립은 법인설립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법인전환이란,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 세금 이슈(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음) 와 (2) 체계적인 사업관리 (3)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법인전환을 고민합니다. 크게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과 그렇지 않는 법인전환으로 나뉘며, 같은 사업을 같은 사람이 영위하더라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이 되면 법인과 개인인 대표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양도소득과 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의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상속공제 등에서 얘기하는 가업의 영위기간이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이어지는 등 업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이 크다면 세부담이 크게 발생하며 기존 개인 사업자의 업력을 법인사업자에서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세율이 더 싸서 세금이 절감된다는 생각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되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적인 고려와 사업의 전망과 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점을 명심해주세요!Taxly는 법인설립, 법인전환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