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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및 이제 막 법인 설립한 사업자입니다.

제(개인)가 2014년도 04월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아파트를 2억9천5백에 매수하고 올해말 2021년도 12월에 9억에 매도한다고 하면 제가 사고 쭉 살다가 최근 6월에 전세로 줬습니다. 중간에 제가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5월에 매도 했습니다. ​ 이럴 경우 양도세 비과가 되나요? 안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법인설립하고 이번주에 부동산 계약서 쓰러갑니다. 법인통장 만들고 그 계좌로 매도자에게 보내면 되는 건가요? 다른 필요서류는 준비했구요. 제 개인계좌에서 법인으로 보내도 되는 건지요? 다른 절차가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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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중간 주택지분 매도 이후 2년간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세금은 현재정보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2. 법인 법인계좌로 입금 후 매도자에게 송금하시고, 법인 장부에 기록해놓으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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