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서면-2023-부동산-2443 [부동산납세과-2632]

요  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9.10.

 

예정

 

A주택

 

 

 

 

 

 

 

 

 

 

 

 

 

 

취득

 

양도

 

 

 

’21.1.

 

 

B주택

(다가구)

 

 

 

 

 

 

 

 

 

 

 

 

 

 

취득(신축)

 

’19.10.

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

’21. 1.

 

기존 보유 토지 위에 B주택 신축

*겸용주택으로 1층 상가, 2∼3층 주택(5호)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외부분의 연면적보다 큼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종전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B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B주택(겸용주택,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A)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2015.8.19.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