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143 [법규과-2337] , 2023.09.11





[ 제 목 ]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요 지 ]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

【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2015.1월 甲은 다세대주택(A) 취득

○2021.12월 甲은 아파트(B) 취득

○2022.2월 다세대주택(A)을 다가구주택 1채로 용도변경

○2024.3월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