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일시적 1가구 2주택 경우 B주택 선 매도시 취득세 중과여부

A주택 비조정지역 구입 5년보유 및 실거주중입니다. A주택 3년째 보유중에 6억이하 B주택분양권 전매로 취득했는데요. (계약당시 비조정 등기당시 조정지역으로 변경) 만일 A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B주택을 먼저 매도시(현재 9억이하) B주택의 취득세가 혹시 8%로 중과되는지의 여부 문의(비조정지역때 구입한것이라 중과되지 않는다고 생각중임) 양도세는 중과유예기간내에 못팔거나 조정지역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면 중과되는것은 알고 있지만 양도세가 중과되더라도 비조정지역당시 구입한 주택임에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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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은 본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B주택 계약 및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 등기 시점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어도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1%~3.5%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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