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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1주택, 거주주택 1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취득시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임대사업자 1주택, 거주주택 1주택 보유중입니다. 이사를 가고자 대체 주택 취득할 경우 총 3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거주주택에 대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3주택자이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중복될 경우에도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가능한 것입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반드시 2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계약시 and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06.29 [ 요 지 ]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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