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주류면허 취득 필요 여부



  • 고시-2022-소비-0014 생산일자 : 2024.01.29.

요 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별도의 주류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


회 신

전통주 제조자와 소비자 간의 주류거래에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고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정하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 불과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3에서 정하는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식품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으로 고객이 주문하면 해당 주문내역을 입점사에 전달만 하고 입점사에서 직접 택배로 배송을 하는 형태로 영업 중임


 

2. 질의내용 

○ 신청인의 영업형태로 주류 면허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할 때 주류중개업 면허 등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② 주류중개업자는 직영점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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