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의 국세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법인사업사의 세무기장, 세액공제, 감면 등을 통해 절세방안을 마련하고, 다년간의 양도.상속.증여세 조사경험을 통해 세법을 활용한 절세를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23
세무기장(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양도.상속.증여세 전문세무사, 경정청구,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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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세무조사/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경정청구 (부산세무사/김해세무사/양산세무사)
세무조사 대응세무조사 통지세무조사는 조사 개시일 15일 전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위임하여 대응을 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납세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는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세무조사 기간일반적으로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3주 내외로 간편조사로 종결되는 편입니다.세무조사 대응 기간 중과세관청의 적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추징 세액이 최소화되도록 도와드립니다.조사결과 통지조사과정이 종결되면, 2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과세전 적부심사세무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보부터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조세불복 청구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세불복 절차라고 합니다.위의 세무조사 결과 최종 고지된 세액에 불복하거나, 당초 세금을 과다납부하여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현재 국세나 지방세 모두 법원의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전 조세불복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세심판원 등의 절차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태윤세무회계는 매년 10여건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풍부한 경험과 세법과 판례 등에 대한 분석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경정청구 업무신고를 잘못하여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세무서가 알아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당초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역이 잘못되어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된 경우 환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경정청구 기한 및 결과통지경청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이나 경정을 하던지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보해야 합니다.경정청구 대상사업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세액공제가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거나 필요경비의 누락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도 당초 신고의평가액이 과다하게 적용되거나 공제액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과다 납부사례의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부동산 양도세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당초에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에도 일반과세로 납부- 높은세율을 잘못 적용-필요경비나 공사비용을 누락-장기보유특별공제잘못 적용 등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서 살펴본 조세불복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조세불복과 경정청구와 관련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가산세 부과됨요 지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발급대상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상세내용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6.1. KB KR군 DD면 SS리 1440에서 ‘YJKR’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DOT(주) 등 4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을 판매하고 공급가액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총 19매의 종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수동 발급)한 후, 그 금액을 2019.1.24.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1%를 적용하여 2019.11.7.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처음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가 아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지만 대신 모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나.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된다는 고지를 제 때에 받지 못했고 발행 시점이 늦거나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지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다.다. 처분청이 아무런 경고조치도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경기에 미납금도 많고 회사 운영도 원활하지 않아 어렵게 업을 이어가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더 없이 힘든 일로 살아가기조차 힘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3. 처분청 의견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7년 재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2018.7.1.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라는 안내문을 2018.4.20.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나.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 또는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주요 경력- 약 56,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1,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수임업무 성공사례] 종합소득세 고충민원 인용 !
(아래의 캡쳐화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카카오톡 익명 캡쳐 옵션을 활용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전국 업무처리 가능!!! 고충민원, 경정청구, 체납세금,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허훈 세무사최근에 제가 수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드린,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정기 신고기한(5월 31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셨던 대표님(개인사업자)이십니다.세무서(소득세과)에서는 주기적으로 무신고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소득합산표 과세자료처리라고도 하고, 무신고 결정이라고도 합니다)를 하지요.의뢰인 역시 관할 세무서의 무신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으로 인하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니 상당히 억울한 케이스였습니다.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해보니 감액경정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고충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결과를 제가 감히 예단을 할 수 없었기에... 말을 아끼며 기다렸습니다.결과는 ! 대박 ! 까지는 아니고 '중박'입니다. 당초 3개년치를 신청했는데 1개년치는 인용을 받지 못했으니까요.아무튼 2개연도는 신청내용대로 전부 인용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도 접수 후 비교적 빠른 기간내에 결과를 얻게 되어 감사할뿐입니다. 아마도 제가 서면을 기가 막히게 잘 작성해서 초스피드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아무리 사업자 자기 홍보시대라지만... 좀... 많이... 쑥스럽긴 하네요 ㅋㅋㅋ).저는, 저의 세무서 시절 업무 경험을 살려 조사관님들이 빠르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게끔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고 꼼꼼히 첨부합니다. 조사관님들이 보시고 인용을 결정하시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게 말이죠.의뢰인께서도 매우 좋아하시더라구요. 고충민원신청, 조세불복청구 등 의뢰하실 업무가 있으시면 허프로에게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지역은 전 ~ 혀 ~ 상관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저희 사무소에서 먼곳에 계신 분이셨습니다.늦여름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수임업무 성공사례] 3년치 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성공 !
(아래의 캡쳐화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카카오톡 익명 캡쳐 옵션을 활용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전국 업무처리 가능 !!! 최근에 제가 수임하여 환급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정기 신고기한(5월 31일) 이내에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보니 당초 신고서에 필요경비가 일부 빠져 있어서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그래서 전문가인 저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저는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서면(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였습니다.결과는??대박! 까지는 아니고 '중박'이었습니다. 당초 3개년치를 신청했는데 3개년 전체에 대해서 환급을 받기는 하였으나,일부 쟁점에서 과세관청과의 이견이 있어서 당초 청구세액보다 다소 감액된 금액이 환급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의 논리가 지나쳤다면 조세불복으로 다퉈볼 수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과세관청의 논리가 나름 타당했습니다. 의뢰인께는 조세불복할 사안은 아니라는 소견을 말씀드렸고 다른 의견이 없으셔서 불복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어찌되었든 청구세액의 약 70%가 환급이 되어서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서면을 기가 막히게 잘 작성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듯 합니다(아무리 사업자 자기 홍보시대라지만... 좀... 많이... 쑥스럽긴 하네요 ㅋㅋㅋ).저는, 저의 세무서 시절 업무 경험을 살려 조사관님이 빠르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게끔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고 꼼꼼히 첨부합니다. 조사관님이 상급자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너무 힘드시지 않게 말이죠.의뢰인께서도 좋아하시더라구요. 의뢰하실 업무가 있으시면 허프로에게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 지역은 전 ~ 혀 ~ 상관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저희 사무소에서 먼곳에 계신 분이셨습니다.일교차 큰 초가을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받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상속으로 승계받아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3-법인-2791 [법인세과-132]생산일자 : 2024.01.16.요 지상속받은 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여부 판단 시,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A가 사망하여 배우자B가 상속을 통해 승계한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임○A는 사망 당시「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였음2. 질의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상속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요 경력- 약 6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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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세 절세 하기 위한 방법
여러가지로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간단한 상황만은 아닌듯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시어, 정식상담(유료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분양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업자 등록번호로 주민등록발급분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출처로부터 받으시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건설회사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경정청구 질문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교육비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시기로는 성실신고확인서대상사업자로 보여집니다.
이때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나이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나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합계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일시적으로 1~2주정도 일하여 수십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교육비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세관련상담을하고싶습니다.
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어머님과 자녀 두분의 주택 보유여부, 그리고 다주택 여부 등을 따져서 배분하셔야합니다. 추후 상속주택의 양도에 있어서의 비과세 등이 가장 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상속등기를 치기 전에 상속 전문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신 후 진행하셔야합니다. 상속세신고는 물론, 추후 세무조사(안나오더라도 간편조사는 나옵니다.)의 대행은 납세자 직접은 힘듭니다. 따라서 세무사와의 상담 진행 후 대행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매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행사 설립 시 구비해야 할 업종 질문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시행사의 경우에는 주택 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부동산 개발업을 시/군/구청에서 취득해야합니다.
그 이후 사업자등록증에는 위에 있는 업종과 451102(주거용 건물 건설업), 451104(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을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