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주택 증여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본인 50% 형제 50% 씩 각 1억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제가 본인에게 증여했습니다. 무상증여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실제로는 8천만원의 전세금을 포함한 부담부 증여였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비과세)는 부담부 증여로 계산해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1. 취득세를 부담부 증여 재계산하여 경정청구 받을 수 있을까요? 2. 취득 당시엔 무상증여였는데, 실제로 부담부 증여여서 증여세와 양도세는 부담부로 납부하였는데, 취득세와는 취득 원인(무상증여, 부담부증여)가 달라서 문제가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 세무 공무원 출신으로 취득세 담당하였습니다. 1. 취득세를 부담부 증여 계산하여 경정청구 진행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이 부담부증여이고, 양도세와 증여세를 그렇게 신고 진행하였으며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빙을 갖춘 상태라면 진행은 할 수 있으나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을 포함하여 형식을 잘 갖추어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상증여시 1억원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셨을텐데 부담부증여시 채무부분과 양도받은 채무부분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한 세목이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정청구는 해당 내용에 대해 꼼꼼한 검토를 기반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진행 원하는 경우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히 확실하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부담부증여계약서 등의 문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양도세/증여세(세무서)와 취득세(시,군,구청)은 별개입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는 부담부증여로 신고를 잘 하신 것이고, 취득세는 부담부증여로 일부는 증여취득세를, 일부는 유상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 증여세 신고서 등을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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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실제로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승계한 부담부증여가 맞고 관련 계약 및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취득세도 부담부증여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과 형식이 모두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경정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취득 원인 차이 문제 취득세는 등기 원인 등 취득 원인(형식)도 중요하게 보지만, 현재 사례처럼 당초 무상증여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더 납부한 상황이라면 과세관청에서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과정에서는 전세보증금 승계 등 실제 부담부증여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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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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