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양도세 절세 하기 위한 방법

상속받을당시 상속 총 금액이 5억 미만이라 상속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상가를 매매했더니 상속년도의 공시지가(약 1억5천)로 판단하여 양도 차익이 너무 커진 상태 입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면담시 유사사례매매로 경정 청구를 하라 했으나 본인에게 배정된다면 되면 기각할 것이라고 설명함. 그 이유는 유사매매사례(면적,기준시가5%이내,유사지역??)로 적용될 수 있는 건이 없고..또한 상속 신고기한 및 법정결정기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문세무사에게 다른 방법을 상담 받아보라고 하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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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간단한 상황만은 아닌듯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시어, 정식상담(유료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감정을 받아 상속세수정신고를 하고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감정가액이 높아져서 상속재산가액이 5억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대로 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탁감을 받아보시고 상속재산가액을 다시 파악해서 진행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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