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증여세 신고 후 변동 가능한가요

작년 하반기에 부모님께 1억 현금 증여를 받고, 공제 금액 제외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급작스럽게 혼인신고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증여세 공제를 혼인신고일 기준 앞뒤로 1년씩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다시 환급받아 신혼부부공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4년 중 1억 원에 대해 증여를 받으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4,850,000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 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전 후 2년이내에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2024년 증여분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환급세액에 %를 적용하여 수수료 측정 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가 아닌 정액 수수료에 따라 경정청구 후 환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추후 혼인신고 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이후 신고진행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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