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함)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26.12.31까지 갱신으로 개정안 나온상태)


  • 서면-2024-법규재산-2876 [법규과-2788(2024.11.13.)]

  • 귀속년도 : 2024

  • 생산일자 : 2024.11.13.

요 지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4년의 임대기간으로 하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2.6월 지역주택조합 원조합원 아파트 사용승인(조정대상지역)

 ○ ’22.9월 임대차계약 체결(4년, ’22.11~’26.11.)

 ○ (예정) 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임대기간을 4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년 단일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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