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양도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절세 컨설팅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요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들은 모두 세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상황에 따라 세대별 비과세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동일세대원(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 동일세대원(배우자 외)에게 부담부증여
■ 동일세대원에게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양도
■ 동일세대원에게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부담부증여
■ 동일세대원에게 97조 감면 주택 부담부증여
■ 동일세대원에게 동거봉양합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로 양도
■ 동일세대원에게 다가구주택 일부 지분 양도
■ 공동소유 주택 동일세대원에게 1세대 1주택 양도
■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