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상속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실매매가 8억) 상속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2명입니다. 현재 배우자이신 어머니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며 어머니(다가구주택 1채 보유), 자녀 2명 모두 1가구 1주택인 상황입니다. 1) 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는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동일세대(동거인)에서 상속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여부 문의드립니다. 2) 배우자 단독 상속 또는 자녀들과 공동명의 등 어떤 형태의 상속이 양도소득세에 유리할지 문의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세대원 관련 동일세대원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상속주택의 다수지분권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애초에 세대별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일반주택 보유자에게 별도로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수지분권을 보유한 자에게는 공동상속주택에 대해 주택수 산입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판단은 조세심판원 판례 2023중7006의 취소 결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며, 홈택스 질의답변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2) 어떤 방안이 유리할 지 1)의 답변에 따르면 우선 배우자(귀하의 어머니)는 소수지분을 상속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국 당연히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구체적인 지분율의 설정은 실제 상속세 신고업무를 진행하며 판단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후 양도일정,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 등 기타 상속재산과 합하여 과세표준이 어떻게 측정되는 지, 아파트의 세법상 시가판단이 어떻게 되는 지 등에 따라 추후 양도까지 고려하여 가장 절세가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아파트 1채의 실매매가 8억 원만 고려하였을 때는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후 상속주택의 양도까지 고려한 시가판정 및 지분율 설정 등을 위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관련 저희 블로그 포스팅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77442432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