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족법인을 이용하나 상속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몇칠전 어떤분이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가족법인 설립과 부동산을 법인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절세 하신분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
1.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경우
2.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경우
(주1)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주2) 법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계산 사례는?
case1. 아버지가 가족법인(주주: 자녀(60%),며느리(40%))에게 10억원을 유언으로 증여했을때
-법인 자산수증이익 대략 2억이라고 가정
-아버지의 총 상속세는 20억 이라고 가정하고 이중 가족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4억원이라고 가정
Q1: 납부해야할 아버지의 상속세는?
→총 상속세 20억중에 영리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4억원을 차감한 16억을 개인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Q2:주주가 내야할 상속세는?
→며느리는 추가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는점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시 주주구성을 정할때 며느리, 사위등을 포함하면
절세목적상 유리합니다.
Q3:아버지가 가족법인에게 유언으로 증여(상속)함으로써 절세된금액은?
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줄어드는 상속세:4억
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늘어나는 세금:총 3.8억
-법인세증가 :2억원
-주주의 증여세증가 :1.8억
최종 절세액=2천만원(4억-3.8억)
case2. 아버지가 가족법인(아버지 (60%): 자녀(40%) 에게 5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했을때
-가족법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50억원/법인세 산출액 10억원
Q1: 특정법인의 이익은 ?
→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
→50억-10억*(50억/50억)=40억
Q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등의 증여이익은 ?
→자녀의이익: 40억(특정법인의이익)*주식 보유비율 40%=16억원
Q3: 16억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순수 증여시 증여세는?
→ 40%세율적용 ,5천만원공제시 ,산출세액 460,000,000원
Q4: 주주인 자녀가 실제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
→ 증여세 산출세액 (460,000,000원)-법인세 상당액(주1)(400,000,000원)=60,000,000원
(주1) 법인세 상당액 =10억(법인세산출액) *(50억(증여재산가액)/50억(각사업연도소득금액))*40%=4억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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