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거주요건]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2021-부동산-0369 [부동산납세과-3589]
등록일자 : 2025.03.07.
생산일자 : 2022.11.22.
요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남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1. 1. 분양권을 부인에게 증여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후 분양권 지분 100%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3.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2021.11.1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2021.11.18)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0209(2022.05.2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父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100% )한 경우로서,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사실관계】
(사례1)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 2017.09.08.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사례2)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 후 그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2017.8.2.이전)함
․ 2013.12.13. : 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함
․ 2015.09.22. : 乙은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乙은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며, B주택은 2017.8.2. 현재 미완공 상태임
․ 2015.11.24. : 甲과 乙 결혼
․ 2016.09.22. : 乙이 甲에게 B주택 분양권 지분 1/2 증여함
【질의】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2019.11.25)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7.8.2. 이전에 부부가 각각 1개씩 주택(A,B)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각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분양권 2개를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A,B)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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