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결혼 당시 부모님께 3억을 도움받아 전세를 살고 이번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3억을 증여 금액으로 넣고 증여세를 내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 당시 차용증도 없고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3억, 예금 3억으로 작성하게 되면 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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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 금액으로 3억을 작성하게 된다면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근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비규제지역은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제출해야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빙서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서/납부서, 예금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이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조사 대상은 대표적으로 기관의 자체 검증체계와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오류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세 신고도 없고 차용증 작성도 없이 부모님 지원 금액에 대하여 자기자금이나 차입금으로 기입하여 제출하게 된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가 진행되어 소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 후 세금 추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 매매하실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고민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혹은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페이지 방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3억, 예금 3억으로 작성하게 되면 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건가요? -->처음에 전세 보증금을 자력으로 입증할수 없을정도로 소득이 세무서에 적게 신고 되었다면 거래내역을 조사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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