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증여세 신고기한 미준수에 대한 불이익 여부

올해 5월 혼인신고 예정으로 1월에 부모님께 1억 원을 증여 받았고, 연말 주택 매수 시 공제를 적용해 증여세 신고 예정입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는 공제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없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증여세 신고 증빙서류와 주택자금출처 증빙서류로 챙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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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는 공제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없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발생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 증빙서류와 주택자금출처 증빙서류로 챙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혼인신고 이후 진행하시게 된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일 당시 증여자 입금확인서, 수증자 통장사본, 수증자 거래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주택 소재지에 따라 상이하지만, 비규제지역의 주택이라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고 증여세 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부속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므로, 각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면 되며, 말씀하신 증여와 관련해서는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신고당시 제출하였던 부속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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