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념

  (2) 내 용

    1) 이익의 증여 범위

    2) 증여시기

    3) 차용증

    4) 원천징수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념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서 금전을 빌리거나, 적정 이자보다 낮게 지급하면서 금전을 빌릴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물론,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와 금전대여거래를 할 때, 이자를 받지 않고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혹시, 있다하더라도 사업의 거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실, 해당 법 조항은,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여거래에 대체로 적용됩니다. 특히,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부모자식 간에 돈을 줬으면 줬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거래인 경우, 이자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금전대여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 용


1) 이익의 증여의 범위


해당 법조항에서는 이익의 증여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위에서 말하는 '기준금액 미만의' 기준금액은 '1천만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대출받안 경우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적정 이자상당액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그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1천만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낮은 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증여시기


이자를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아서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면, 과연 증여시기는 언제일까요?


이자를 지급하는 날짜가 되어야할 것 같지만, 법령에서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야할 것이고, 만약, 이자지급을 미뤄놓고 추후 조사관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게 된다면,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이 들어올 것입니다.




3) 차용증


금전대여거래일 경우, 차용증만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납세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위에 개념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이자의 지급 이전에 금전대여거래로 인정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금전대여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 경제적 능력, 상환의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상환할 의지와 노력을 하는 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16세, 중학교 3학년인 딸이 부모로부터 2억원의 자금은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여, 

대여받아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하였을 때, 과연 증여이슈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첫째, 미성년자의 나이로,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둘째, 설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더라도, 이자 및 채권 상환의 능력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셋째, 졸업 후, 20살부터 일해서 갚겠다는 것은 상환기간이 제3자와 거래할 때보다 월등히 길다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검토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금전대여거래가 인정되었다고 했을 때,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차용증은 세무서 제출 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문서라기보다 사인 간 작성한 사문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내용만 들어간다면,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빌려줄 것이고,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시기는 언제로 하겠다는 것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한가지 팁은,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차용증 작성일자가 실제 금전대여거래계약을 한 날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원천징수


금전대여거래를 통해 이자를 받게 될 경우, 금융업을 하지 않는 이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제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이자 지급 시, 지급할 이자에서 원천징수 후 이자 지급

(2) 이자 지급한 달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3)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이 1년 기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된 것으로 과세종결

(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이 1년 기준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사실 간단합니다.


이자를 주는 사람이 27.5%(25%+2.5%)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세를 징수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특히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본인이 준 돈을 돌려 받는 개념인데,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무이자로 진행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이자 혹은 무원금상환인 경우, 2억원 이하의 대여거래를 판단하기도 전에, 금전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높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전대여거래는 대여자의 금융소득 수준 및 차용인의 경제적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원금상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 저희 세무회계 장성과 꼭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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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