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상담자들이 고민하시는 차용증 작성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세무적 이슈부문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어째서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용을 주장하게 될까요?


[ 증여 ]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관계로서 어떠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사실

말합니다. 즉 공짜로 지급되는 금전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서 어느 무엇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차용 ] 은 소비대차관계로서 반드시 "상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환하는

과정은 반드시 빌려주는 과정이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빌려주는 과정과 무상으로 주는 과정에서 형식상 일치되는 점에 착안하여 대부분

증여관계를 차용관계로서 주장하기 위함에 "차용증"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과세관청의

과세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게 됩니다.


거래사실의 실질이 "차용"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전등에 대해서 증여세는

부과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이 "차용"이 아닌 "증여"로서 확인이 된다면 이는 증여

로서 계약관계 성립과 동시에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차용증

- 민법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법률관계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쓸대에는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며, 해당 계약서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하며 이를 "차용증"이라고 부릅니다.




[2] 차용증의 민법상 효과 VS 세법상 효과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되며, 계약서 작성이 계약성립의 요건은 아니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그 계약의 존재, 내용 등을 입증하기가 유리합니다.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가 아닌 제 3자와의 다툼이 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에서의 다툼이 발생하는게 아닌 사실에서는 해당 차용증의 작성 유무는 

거래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해당 차용증을 반드시 세법상에서 인정할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질"과세로서 해당 거래의 사실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차용증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거래 존재를 판단할 뿐이지, 차용의 효과를 인정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실질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서 상환하는 과정 이 필히 존재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필히 가능한지여부등이 중요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및 무소득자 이거나, 상환하는 내역이 없이 

  무기한인 경우에는 이를 "차용"이 아닌 "증여"로서 판단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3] 차용증 작성방법

-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인터넷에 많은 양식이 존재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채무액

(3) 이자에 관한 사항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5)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

(6) 변제

위의 사항은 차용증에 기본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이며, 구체적일수록 해당 차용증의 

형식적 양식은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다만, 실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 차용에서의

금융거래내역이 필히 있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차용증 작성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생활법령정보 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을

필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



[4] 무이자 차용관계

- 일반적인 차용관계에서는 해당 금전에 대한 사용료, 즉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자지급자 (채무자) 는 지급한

  내용을 근거로 원천세 신고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물론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할시에도 이자지급 사실을 인정받을수 있기는 하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에서 이자지급 사실을 만들기는 관계적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무이자로 정리하고자 하십니다.

  무이자의 경우, 해당 금전을 차용하는 상황에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득을 취한자

  즉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은 연 1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이자율은 4.6%이며, 대략적으로 2억원 이하까지의 무상대출에 대해서

  무상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즉 대출원금을 2억이라 가정할시 4.6% 연이자 적용후 무상이자는 920만원으로

연 1천만원 이하가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즉 차용증에서도 이자율에 관한 부문을

무상으로 정리하셔도 증여세는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 다만, 이자상당액이 무상인 것이지, 원금에 대한 상환과정은 필히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기한과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할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 및 그 절차

  를 엄격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전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상환"은 

  필히 "차용관계"를 소명하는 결정적 과정입니다. 또한 원금을 분할하는 상환 과정에서

  해당 기한은 필히 차용증에서 정해진 날을 기한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차용증의 형식적 사실과 금융거래의 실질적 사실이 일치함으로 차용 사실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 주의점

- 대부분 상담자꼐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며, 공증을 통해서 쉽게 "차용관계"를

  인정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남들에게 빌려줄 때와 같은

  모든 법률적 행위와 사실 행위를 갖추셔야,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를 입증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6] 마치며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는 해당 의뢰자의 종합적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며, 금융거래내역

역시도 각 개별적 사정에 따른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괄적인 방법으로서

만능책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행하기 앞서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