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증여세 발생 유무 및 차용증 관련

A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B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 (A와 B는 부모와 자식 관계이며 A는 담보제공자, B는 채무자) B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후 익일 대출금 전액 A에게 이체함 Q1) 이 경우도 B는 담보를 무상제공 받았으므로 A에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Q2) 만약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각각 4.6% 차용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결국 A와 B는 같은 금액을 서로 주고 받는 것 밖에 안 되는데도 이 과정이 필요한가요? Q3) 금전대차 발생 한 달 후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유효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액X4.6% - 실제 연이자]가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02. 만일 대출금 전액을 A에게 준다면 대출금 상당액에 대해여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당액의 크기에 따라 일정 수준 낮출 수는 있습니다. 03.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제 3자에게 차용하는 경우에 준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제 3자간에 차용을 하는 경우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서야 금액을 지급하는데 질문자님 상황은 뒤늦게 차용증 작성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임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상황이 A명의로 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에 B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고 이후에 만기가 도달했을 때 대출금을 A가 B에게 다시 보내서 변제하는 경우라면 해당 행위는 B의 명의를 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A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증명한다면 B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단지 명의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법이 아닌 금융실명제 등 다른 법률상 어떠한 제재가 있는 지는 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어서 모르므로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차입금 x 4.6%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이자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에게 상환을 하더라도 위의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84809586 2. A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더라도 1번의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당연히 A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3. 통상적으로 금전대차일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금전대차 발생 후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이후에 이를 부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