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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튜버 전문세무사

휘온세무회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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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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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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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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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

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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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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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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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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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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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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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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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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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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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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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

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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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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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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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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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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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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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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