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튜버 전문세무사

휘온세무회계 입니다 :)


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

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

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

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

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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