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유튜버 사업자 등록 전 발생 수익 세금신고 관련

유튜브를 올해 1월부터 시작하여 2월부터 수익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늦게 10월 5일에 내었습니다. 일반과세자 업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 광고대행업 내년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10월분 소득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올해 1월분부터 12월분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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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클세무회계컨설팅 유효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출을 모두 올해 부가세 신고하실 때 매출반영하시면 2. 2022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 업종이 광고대행업인데, 1인 유튜버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속하는 업종 코드(92150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상담 후에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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