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건강과 체력을 위한 투자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헬스장이나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는 이번 소득공제 개정이 고객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에 해당되시는 근로소득자분들에게도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이용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요건

  •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공제 대상 지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업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

ex) 수영장, 헬스클럽, PT 센터, 필라테스 센터,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등)


*** 최종 소비자는 인근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공제율 및 한도

결제 금액의 30%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연간 공제 한도: 300만 원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위 요건 적용 시 체육시설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7월부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100만 원)와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최대 400만 원의 사용금액에 대해 총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PT(개인 레슨)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원권 이용료와 PT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일괄 결제된 경우에 한 해, 전체 결제 금액의 50%만 체육시설 이용료로 보아 세액공제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운동 강사, 교육서비스 업종, 공간 대여 형태의 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등록 체육시설업체여야 합니다.


  • 계좌이체, 간편송금, 현금 직접 결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 수단으로 결제되어야 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임대 소득·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 6월 이전 결제한 연간 회원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체육활동 시설업 사업자에게 드리는 TIP


이번 제도는 소득공제라는 실질적 혜택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5년 7월부터는 “세금 돌려받는 헬스장”처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세액공제 등록사업자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가맹 분리 확인서

체육시설업 신고 증명서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건강을 위한 소비에 세금 혜택까지 따라오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업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고객 안내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절세와 마케팅 모두 챙길 수 있는 전략, 세무사 최지호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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