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포괄양수도에 해당함)

  • 사전-2025-법규부가-0371 [법규과-1501]

  • 등록일자 : 2025.07.15.

  • 생산일자 : 2025.07.04.

요 지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 기타 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사업(이하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전대인”)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 기타 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호텔은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월 **시 **구 **길 ** 지상건물 **층 및 **층을 임차하여 전대업(전대보증금 및 종업원 없음)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사업양수도 대가 **억원(영업권 및 임차보증금 포함), 임차인 및 전대인의 지위 승계함, 화재보험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2. 질의요지

 ○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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