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사업장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문의요

저는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공장만 넘기고~.. 그 공장에 제가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넘길려고 하는건데요.. 저희 세무사사무실에서 포괄양도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포괄이 되려면 제 사업장의 자산, 부채 모두가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건물과 토지는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포괄 성립이 어렵다) 이러는데, 그럼 제가 공장을 포괄양도양수로 넘길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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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조에 사업포괄양수도관련 규정을 보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므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포괄양수도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관련된 부채가 양도되지 않는 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 시행령의 2호에 미지급은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미지급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는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사업 양도대가에 대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까지도 양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 건물과 토지는 그대로 소유하시면서 사업을 넘기시는 경우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양수도 대가에 대한 부가세를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 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양도인의 부가세는 사업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것이고, 이후 양수인은 해당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절차만 발생하는 것일 뿐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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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양수도를 하실려면은 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일체가 양수도 되셔야 하는데 일부만 매각하신다고 보이시므로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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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양수도 판단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판단하라고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명의 전문가의 의견이 서로 갈리기도 할 겁니다. 때문에 조세불복 사례도 부지기 수입니다. 본 세무사의 절대적인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제가 봐도 포괄양수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더 자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다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taxheo@hanmail.net 허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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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성립하려면 사업의 모든 자산 부채가 넘어가야. 합니다 사업의 작은 미수금같은것은 예외이지만 질문자님 처럼토지 전체가 넘어가지않으면 포괄양수도로 인정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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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사업용으로 사용한던 부동산이 양수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포괄양수도규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으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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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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