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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대리납부에 관한 문의

당 사업장은 임대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당사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A라는 사업장은 건설과, 임대업 두 가지 종목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려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당사는 건설과 임대업을 하고 있는 A회사에서 건물을 매입하면 포괄양도양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건설업을 제외한 임대하고 있는 건물만 매입하여 임대업으로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A회사는 매도하려는 건물에서 임대도 내어주며 건물 중 한 호수에서 자가 건설사무실로 사용하다 매도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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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양도(포괄양수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괄 양수도하는 경우 안분계산을 적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2-420, 2013.4.19 새마을금고가 금융업(1층)과 부동산임대업(2∼5층)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신청인에게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신청인이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마을금고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1층 사업장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삼 46015-11305, 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하는 사업장과 양수하는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건설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업종 수정하든가 아니면 양도자가 건설업을 사업자등록증에서 제거 후 양도하든가 양자 택일하여야 사업의 양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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