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오피스텔 분양권 매수, 기존 매도자가 받았던 부가세 환급 처리 여부

- 오피스텔 기존 매도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1회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포괄양수계약서 작성함. 본인은 임대사업자로 중도금승계 하였으나 부가세 환급받은적 없음 - 현재 잔금대출(시설자금 사업자대출)을 위해 기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도소매로 변경함 - 사업자등록 폐지 후, 환급 받은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자등록증으로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상태라 사업자등록폐지가 불가함 이 경우 기존 매도자가 받았던 1회 부가세와 관련하여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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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포괄양도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으며, 포괄양수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폐업을 하더라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추징될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만약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더라도 폐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업종변경은 기존의 과세사업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7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전 사업자분이 환급받은 세액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분류해 재고납부세액으로서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처리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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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매도자가 받았던 환급액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포괄 양수도 이후 환급 받은 부가세가 있는 경우 폐업시에 납부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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