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와 관세 지출 등으로 소진될 국고를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 확대, 시장 위축 가능성 등 부정적 평가가 많은 편입니다.



법인세율 전 과표구간 1% p 인상


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지방세율 포함한 실효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현행

개정(2026년)

0~2억

9.9%

11%

2~200억

20.9%

22%

200~3000억

23.1%

24.2%

3000억 초과

26.4%

27.5%


성실 법인 과세표준

현행

개정(2026년)

조건 : 지배주주 50% 초과, 근로자 5인 미만,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50% 초과

0~200억

20.9%

22%

200~3000억

23.1%

24.2%

3000억 초과

26.4%

27.5%


증권거래세율 인상


기존에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 시행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시장

현행

개정

코스피

0.15%

0.2%

코스닥, KOTC

0.15%

0.2%

코넥스

0.1%

0.1%

비상장

0.35%

0.35%


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연말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집니다.

이는 과거 연말마다 ‘손절매’ 매물이 폭증하던 상황을 다시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율 요건은 현행 유지됩니다.(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도입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주식시장 견인을 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개정안의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로워 

실무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적용 요건 (① 또는 ② 충족)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분리과세 세율

2천만 원 이하: 14%, 2천~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



교육비 공제 확대


자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내년 교육비 지출 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1.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

자녀가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예체능 학원비·체육시설 교육비도 15% 세액공제 적용


2.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소득요건 폐지

기존에는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시 적용 제외되었지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출 시 모두 공제가 가능


3.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연말정산 대상자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해당되던 비과세 수당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됨



기타 이슈들


  1. 중요한 세제개편안 내용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부분은 따로 다뤄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전 60%에서 80%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즉, 2025년 분은 기존 세법상 계산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자체가 오른 부분 때문에 소폭 상승은 예상됩니다.

이 개정 내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여부 관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현재 유예 기한은 2026.5.9.까지 유지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개편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시장 안정 상황에 따라 향후 검토될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 매도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는 사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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