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이를 줄여주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가 바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국회 통과 후 실제 시행되는 것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예정 단계라는 점을 강조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라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감면 혜택


일반 주택 → 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감면


소형·저가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 취득세 300만 원 한도 감면


추징 요건: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환수

개정안 주요 내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 예정)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습니다.


제도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소형주택 감면(300만 원 한도):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으로 축소


소형 임차주택 취득 특례: 2025년 말 종료


상시 거주 추징 요건: 일부 완화 예정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감면 효과 온전히 반영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정리 및 요약

현행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유효


개정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장되지만 일부 혜택이 축소되고 적용 범위가 달라짐


현재는 개정안 단계이며 국회 통과 후 확정

개정안 원문 첨부드립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시점이 2025년 말 이전인지, 2026년 이후인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시기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세무회계는 최신 지방세 개정 동향을 반영해 고객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