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상속·증여 및 가상자산 전문 세로움입니다.


얼마전 24.7.25 기재부에서 2025년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개정내용이 있지만 꼭 아셔야할, 지난 1편에 이어서 이번 2편은 주식과 코인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대비는 하고있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하겠습니다.







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당장 내년부터 과세예정이었던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부과를 '폐지'합니다. 코인은 2년 유예지만 금투세는 아예 페지입니다.

만약 개정안처럼 폐지된다면 대주주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여전히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투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해외주식은 세금이 있지만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 세금이 없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해서 이득났다고 세금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에도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주식투자를 안하시는분들은 거의 없다보니 현재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2. 주식 이월과세

배우자와 부모,자식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은 증여 받은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사례]

쉽게 설명하면 

- 부모님이 15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 현재 시세가 10억원으로 올라, 자녀에게 10억에 증여하고

- 자녀가 보유하다가 제3자에게 1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1) 10년 내 양도 : 12억 과세(양도가 15억 - 부모님 취득가 3억)

(2) 10년 후 양도 : 5억 과세(양도가 5억 - 증여취득가 10억)


당초 증여시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자녀가 증여받고 10년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시 취득금액은 최초 부모님이 취득했던 3억원으로 시세차익 12억원(15억원 – 3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내주식은 대부분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해외주식을 이런식으로 증여해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많이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주식이 포함되어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올해까지 처리하는게 좋구요, 개정안은 이월과세 10년에서 주식은 1년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은 주식들은 개정 후에도 활용해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3. 가상자산(코인) 과세 유예

 

내년부터 예정됐던 가상자산 매매 또는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가 '다시 한번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원래 가상자산 세금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벌써 2번의 유예를 거쳐 지금까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다시한번 코인과세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유를 설명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번 더 유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있습니다.




<1> 코인세금이란?(양도 및 대여소득)

코인 양도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코인으로 얻는 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양도수익, 디파이, 에어드랍, 증여, 상속 ico 등 많은 소득 종류중에서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25년부터 코인세금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 22% 단일세율이고, 공제는 1년에 250만원만 해줍니다. 

즉, 1년에 코인매매로 천만원을 벌었으면 250만원뺀 750만원에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여기서 수수료 같은것들 일부 빠지겠지만, 우리 코인 투자하는 입장에서 수익나기도 힘든데 이정도 세금을 다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많이 부담돼죠.



<2> 과세 유예 이유

그래서 가상자산과세유예, 코인세금을 한번 더 2년 유예하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① 기재부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27년부터 국가간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충분한 과세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 27년까지 과세를 유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유로 보여지는데 현재 국가간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교환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실제 세무조사를 했을때도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27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세금과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일선에서 정말 많은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가장자산 세무조사 및 가상자산 세금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사례의 다양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코인이 탄생하기 전 부동산, 주식 등의 과세사례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코인 수익 사례는 정말 다양합니다.


코인 매매방식만 하더라도 일반 매매, 알고리즘 매매, 차익거래, 김프거래, 헷징거래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거래의 과정에서 국내와 국외거래소를 이용하는지,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를 하는지, p2p거래를 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수백가지 이상의 사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례에 대해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한 체계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면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발생할 납세자들의 혼동을 생각해본다면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3> 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

<4> 레퍼럴 세금, 채굴 세금, ico 세금, 디파이 세금, 에어드랍 세금

하지만 잊지 말아야할 것은 가상자산과세유예, 코인과세유예는 코인 매매 및 대여에 따른 소득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① '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와 

 '각종 코인소득'(레퍼럴 세금, 채굴 세금, ico 세금, 디파이 세금, 에어드랍 세금)에 대한 세금은 현재에도, 내년에도, 과거에도 개정과는 무관하게 되고 있으니 이부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코인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레퍼럴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있으니 이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와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코인세금, 비트코인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글이나 책,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가상자산(코인) 취득가 산정방식 보완

다음은 가상자산 취득가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규정입니다. 

600만 가상자산 투자자분들 중 대부분은 국내 거래소를 통해 단순하게 사고팔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미 국세청은 국내거래소의 데이터는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과세를 할 수 있고 취득가액 산정도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는 적더라도 전체 코인매매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투자자 분들이죠. 

제가 코인으로 수십억, 수백억 버신분들은 많이 보지만 이분들의 매매방식과 매매건수는 상상 이상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인의 매매수익을 한정하더라도 소득발생 방식을 수백가지 이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엄밀하게 따지면 각각의 사례들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은 모두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에 적합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시스템 및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애초에 코인의 근본적인 특성이 탈중앙화잖아요. 


"거래횟수가 많은 분들은 수백만건이에요, 


그리고 코인을 국내거래소에서 샀다가 해외거래소로 보내고 다른 코인으로 스왑하거나 중간에 스테이킹을 해서 개수를 더 늘리고, 일부는 장외거래로 양도하고 일부는 또 다른 코인으로 교환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기재부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취득가액이 아닌 양도가액에서 일정 %를 취득가액으로 추정하도록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 역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이 추가돼야 하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과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납세자의 불편함을 어느정도 해소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는 최초 21년 당시에도 충분히 코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실제 코인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겪어보면서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총평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코인과 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개정안처럼 금투세는 폐지되고, 코인과세는 2년 유예된다면 투자자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코인세금에서 다시한번 유의해주셔야 할 사항은


① 과세유예된 세금은 양도소득만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나 상속, 레퍼럴소득 과 같은 다른 소득들은 세금이 지금도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고,

②  코인 매매로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샀다면, 세금은 없지만 세무조사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억을 벌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샀을 때, 국세청은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다는 것만 알지 코인으로 20억을 벌었다는건 몰라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자에게 어디서 돈이났냐 하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모두 코인매매로 번돈이다 라고 증빙만 하면 추징되는 세금은 없이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큰 수익이 나신분들이라면 미리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_clse7JfCs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

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 

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07-1444-136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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