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5-원천-2430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8.07.

요 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2609(2023.9.26.)

○서면-2021-소득-8483(2022.2.25.)

상세내용

1.사실관계

○본 기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며, 재단 규정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일정금액을 간부직원에게 매월 급여일에 지급함

 ○“부가급여”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보수규정상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임

 ○통상임금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포함


2.질의내용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직 직원(임기제 기관장)에게 매월 자체 보수규정상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함. 이는 보수규정상 부가급여로 분류되어 있으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음. 지급에 앞서 현재 법령상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함

○기존 판례 및 법령 해석을 참고하면 공무원들은 비과세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에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으로 우리 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3-원천-2609(2023.9.26.)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2021-소득-8483(2022.2.25.)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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