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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임직원 복리후생성 체력단련비 지급 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금년부터 복리후생으로 전체 임직원에게 체력단련비를 분기별로 일정금액만 (분기당 30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 후 비용 환급시,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임직원 명의 법인카드로 결재하게 하게 하고 , 영수증 제출시 해당 비용만 연결된 계좌로 입금해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명의 법인카드로 결재해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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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직원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비용은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인건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소득, 원천세과-555 , 2011.09.05-
[ 제 목 ]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
[ 요 지 ]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2121, 1986. 7.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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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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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법인세법 직장문화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는 해당 계정과목이 중요하질 않습니다.
해당 사업적 실질과 절차적 정황(부속서류)이 필히 중요합니다.
그 중 에서
포인트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첫째, 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대표외에 지급된 금전인가?
둘째, 해당 지출이 법인 내부의 통제내에서 절차적으로 진행되었는가?
셋쩨, 본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가 제대로 되었는가?
위 세가지를 기본적인 전제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처리가 됩니다.
현재 위 사정만으로 단순히 판단하기 힘들지만, 사내 직원들에게 문화비로서 단순히 금전을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임직원들의 급여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주의)
다만, 해당 직원들의 운동 및 자기계발비 등을 법인이 대리결제해주는 점에서 적격증빙과
임직원의 복리적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등을 갖추어 비용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임직원의 복리후생비적 성격으로서 해당 법인의 손금(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내 규정 및 제반적 지출근거에 대한 서류를 필히 갖추셔야 합니다.
확실한 비용처리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담당자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어떤 절차적 필요서류를 부속증빙으로 갖출지를 상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해당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위 비용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적 성격은 인정하되, 계정과목에 따라 연 지출한도가 있는 항목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유연적으로 정리할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 직원의 교육훈련비, 여가비를 법인카드로 지원해주는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면 복리후생비로 보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리후생비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법인 내부적으로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규정(금액, 내용 등)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법인세법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직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법인카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회계상 비용은 지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접대비는 통상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므로 위와 같이 지출한 금액은 가맹점이 동물병원인 경우라도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동물병원이나 실제 사용장소가 동물병원이 아닌 경우 즉, 위장가맹점인 경우 회계상 접대비로 처리하더라도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동물병원에서 사용한 지출액은 통상 복리후생 성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회계서비스
직원카드 보험료 복리후생비 처리 여부
직원의 개인카드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보험료, 복리후생비 등)하시면 됩니다.
법인세과-520, 2014.11.28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기장
간편장부 사업주/ 직원 4대보험
1. 회사에서 회계처리시 직원분에 대한 원칙적인 4대보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세금과공과
건강보험 -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 보험료
산재보험 - 보험료
세법상 간편장부로 신고시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은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서 세법상 비용이 되므로 계정과목이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부 복리후생비로 기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회계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회계상 계정과목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경우는 감사대상으로 복식부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법인 입니다.
2.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복리후생비의 계정과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역시, 세법상 비용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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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사택 비용처리 가능할까? 연봉에 포함될까? 사업자·근로자 세금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사택> 은기업 복지 제도의 하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세무사 입장에서무리한 비용 처리보다세법에 나와있는 '적법'하게 인정되는 비용을'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사택 임차료는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직원에게 소득으로 잡히나요?월세 대신 회사가 내주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오늘은 사택 비용 처리를① 사업자 입장과② 근로자 입장으로 나누어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사택이란 무엇인가사택이란회사 또는 사업자가 직원의 주거를 위해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회사가 주택을 직접 소유한 경우회사가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회사가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회사가 임차보증금이나 구입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주는 경우소유를 했든 임차를 했든 비용을 대주든중요한건▶ 회사가 지급한 모든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받는지▶근로자가 지급받은 모든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안잡히는지입니다.이를 위해 중요한 '실질'은업무 수행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인지 여부입니다.사업자 입장: 사택 비용 처리 가능할까?사택에 지급한 비용은'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 입장에서 내는 세금은종합소득세 / 법인세부가가치세로 크게 나눠집니다.종합소득세 / 법인세 - 비용(손금, 필요경비) 인정?!다음 비용은 일반적으로 손금(비용) 인정 됩니다.사택 임차료관리비전세 이자사택 유지관리 비용즉,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이라면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주택 관련 비용은 대부분 면세사업이기 때문에아무리 과세사업자가 임차를 했어도사무실이 아닌 이상 일반 주택의 경우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부가세 공제는 안되지만손금(비용) 처리는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표이사 사택은 주의!!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사택을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추후 비용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 뿐만이 아니라주주등이나 출연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이때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소액주주인 임원 은 제외합니다.(1% 미만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근로자 입장: 내 연봉에 포함인가요?임직원이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무상으로 받은 그 '금액' 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걸까요?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시행령 38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즉,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든 급여 성질의 대가는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복리후생적 성질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예외적으로 비과세를 해주게 되는데여기서 <사택> 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사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 종업원 /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일 것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일 것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사업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즉 쉽게 말하여 원래는 과세인데종업원 등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법인도 비용도 처리 가능하며 + 근로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하여일종의 세제 혜택을 주게되는 것입니다.위의 요건을 잘 살펴보시면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소유 혹은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 (O)→직원에게 현금으로 주거비 지급하여 월세 지원(X)→ 직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X)이 경우는 회사에서도 복리후생비가 아닌급여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이 과세되게 됩니다.지방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경우,혹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등사택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경우는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유인책,복리후생 목적으로 회사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세금 측면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다만 제공 방식, 계약 구조, 제공 대상 등에 따라비용을 부인당하고, 이에 따른 상여 처리 등의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사택 관련 처리를 하기 전미리 미리 세법적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회사 차원에서도 내부 규정(사택 관리 규정) 등을 구비하시고사용자가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주택 자금 대여시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는 등다양한 방면으로 세법적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법인세
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회원권)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골프회원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거래처 접대목적을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프회원권은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법상 골프회원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의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구입은 자산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한 지 여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처럼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접대비는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접대비의 매입세액을 매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소비성 경비인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자 함입니다.대법원 판례 - 부가, 대법원2013두14887 , 2013.11.28 , 국승 , 완료[제목] 접대목적의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요지]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함국세청 예규 - 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제목]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요지]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판례, 예규와 같이 골프회원권이라는 접대용 자산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골프회원권의 구입 목적이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종업원 전체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골프회원권의 구입목적, 사용실태, 사용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골프회원권은 대부분 거래처 접대목적이나 특정한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이 모든 임직원들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지금까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 인정 항목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 또한 '사업소득'으로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세법상 제재가 많은데요.세법상 경비가 많이 드는 다른 업종에 비해임대업의 경우 '비용'을 많이 인정해주지 않고접대비나 차량 등록비 등을 인정해주는 부분도타 업종에 비해 매우 그 한도가 낮게 됩니다.오늘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어떤 비용을 넣어서 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지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임대업 기장의무 및 경비율아래 표는부동산임대업 기준 금액입니다.업종별 해당 금액이 다르니,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기준으로 아래 금액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기장의무추계시 경비율 적용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단순경비율 적용75백만원 이상자75백만원 미만자24백만원 이상자24백만원 미만자※ 매출 : 직전연도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업종별 단순경비율을 보시면 40% ~ 80% 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해당 업종이라면 '이정도의 경비'가 있을거야 라고 예상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기준경비율은 최소 경비, 단순경비율은 최대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타 업종에 비해 임대업의 경우 해당 경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201)19.9%41.5%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02)20.2%42.6%예)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11.4%86%타 업종코드와 비교했을 때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그만큼 경비를 많이 반영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매출이 24백 미만인 경우단순경비율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구분부동산임대업전자상거래소매업수입금액24,000,000원24,000,000원필요경비9,960,000원20,640,000원사업소득금액14,040,000원3,360,000원세액846,000원201,600원각종 공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계산한 세액입니다.현재로서는 수입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이 차이나는 거지만,만약 수입금액이 크다면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그렇다면 만약 매출이 24백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매출이 24백이 넘으면,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닙니다.추계로 진행하게 되면더 낮은 경비율인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기준경비율은 20% 전후로 설정되기 때문에매출이 유사하셔도 세액이 껑충 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통해내가 실제로 한 해동안 썼던 다양한 '비용'을 산입하는데요.문제는 부동산임대업은 실제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매우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타 사업자에 비해 비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가령 소득이 5천만원이며,기준경비율과 장부작성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구분기준경비율장부 작성시수입금액50,000,000원50,000,000원필요경비10,000,000원20,000,000원사업소득금액40,000,000원30,000,000원세액4,740,000원3,240,000원그렇다면 장부 작성시부동산임대업에 쓰일 수 있는 어떤 비용을 넣어야 하는 것일까요?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인건비임대용 부동산의 관리인, 청소부 등종업원에 대한급여나 상여금 등과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이때 사업자 본인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복리후생비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건강보험료, 사업자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경조비 등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비용입니다.제세공과금재산세, 종부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또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제세공과금도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선비임대용 건물의 수선비가 들어갔다면, 이 부분은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만약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감가상각하여 일부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부동산임대업 또한 접대비로 쓴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다만, 접대비 한도는 중소 36백, 비중소는 12백이지만부동산임대업은 그 50%인 18백, 6백의 접대비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차량유지비많은 사업자 분들이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명확히 사업용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광고선전비임차인 모집을 위한 지역신문 등의 임대광고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가상각비임대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기타 관리사무소 집기비품과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지급이자가장 많이 들어가는 경비 중 하나인데요.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또는임대보증금 반환에 소용된 차입금이자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기부금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세제 혜택을 위해 기부금 규모를 조정하시는 것도절세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수도광열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료 등 공과금을건물주가 부담하고 관리비 등에 포함시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에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그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결론적으로 비용 효과가 없습니다)보험료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이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화재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만 해당되며일부 적립되어 만기에 환급되는 적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부동산임대업의 경우비용 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경비를 산입하는 것이 좋은지이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고경비를 산입하게 되면세무사 수수료 또한 추가적으로 동반하게 되니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매입세액 불공제)를 살펴보자(부가세 신고시 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매입세액 불공제)를살펴보자(부가세 신고시 유의)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오늘은 주요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서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된 경비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 등3)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접대비)(사례)법인 회장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등의 비품은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 개별소비세 대상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비용에 관한 매입세액개별소비에 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등 차량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업종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골프회원권 매입 후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해당 골프회원권이 접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 등4.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국민주택 공급 관련 매입,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5.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 취득, 형질변경, 공장부지 등과 관련된 매입◆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6.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1~6월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7.20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7~12월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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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AI 활용서면-2025-원천-2430등록일자 : 2025.08.22.생산일자 : 2025.08.07.요 지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회 신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23-원천-2609(2023.9.26.)○서면-2021-소득-8483(2022.2.25.)상세내용1.사실관계○본 기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며, 재단 규정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일정금액을 간부직원에게 매월 급여일에 지급함○“부가급여”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보수규정상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임○통상임금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포함2.질의내용○우리 기관에서는 계약직 직원(임기제 기관장)에게 매월 자체 보수규정상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함. 이는 보수규정상 부가급여로 분류되어 있으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음. 지급에 앞서 현재 법령상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함○기존 판례 및 법령 해석을 참고하면 공무원들은 비과세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에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으로 우리 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3.관련법령○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4.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3-원천-2609(2023.9.26.)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2021-소득-8483(2022.2.25.)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