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임직원 복리후생성 체력단련비 지급 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금년부터 복리후생으로 전체 임직원에게 체력단련비를 분기별로 일정금액만 (분기당 30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 후 비용 환급시,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임직원 명의 법인카드로 결재하게 하게 하고 , 영수증 제출시 해당 비용만 연결된 계좌로 입금해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명의 법인카드로 결재해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직원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비용은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인건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소득, 원천세과-555 , 2011.09.05- [ 제 목 ]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 [ 요 지 ]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2121, 1986. 7.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