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

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무주택자 LTV 완화,

주택담보대출 최대 4억까지 가능

【'21. 7. 1. 시행】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7. 1.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기준 등의 우대요건 혜택도 완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무주택 세대주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새로운 조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우대 조건을 적용받으려면 부부 합산소득이 9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1억 원 미만) 여야 합니다. 현재(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9000만 원 이하)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달라집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의 50~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집값의 60~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20% 높아지고, 대출 한도는 4억 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한눈에 보기

오늘은 무주택자 LTV 완화,

주택담보대출 최대 4억까지 가능

【'21. 7. 1.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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