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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합의를 하고 정부에서 취득세를 완화한다는 속칭 지라시가 보도되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였고, 취득세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3년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 인데요. 


주된 내용은 크게,


1. 거시경제 안정관리 

2. 민생경제 회복지원 

3. 민간중심 활력제고

4. 미래대비 체질개선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브로셔




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2023년 현 정부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안의 방향을 나타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은 차후 포스팅을 통해 계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가장 관심이 가는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을 포스팅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1. 취득세 중과세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됩니다(분명, 일주일 전만 해도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현행)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 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 : 12%

(개선)  3주택 : 4%                                /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 : 6%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도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세 중과세 배제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 중입니다(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


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하며, 매년 7월 경 발표되는 세제개편안(’23.7)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지금과 같은 방향이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사실상 폐지하거나 중과세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편이 될 듯 합니다?!).




3.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1. 대출규제 완화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되어 있는데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합니다.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개선)  주택담보대출 허용 : LTV 30%





2. 공시가격 완화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23.3월 발표) 효과를 반영하여 ’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現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23.4)

’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목표 현실화율, 이행기간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3년 하반기 중 마련



<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 >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1. 민간 등록임대 복원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단기임대주택등록 및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주택등록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 등록이 재개됩니다.




2.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완화 등 세제 인센티브 제공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


세  목

내   용

지방세

(취득세)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m2 이하는 85~100%, 60~85m2는 50%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m2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국세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 ➀ 조정대상지역 內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세 합산 배제 

* ➁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 (10년)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공공성 확보 >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1」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2」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함


1」 건설임대의 경우 현재도 2호 최소호수 제한 기 설정 운영 중

2」 2주택자(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호 등록 희망자)에 대해서는 취득・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

-> 아파트에 대해 장기임대주택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의무임대기간을 15년으로 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양소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03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에 따르면 위 개정 정책들은 2023년 1분기 즈음에 입법이 되거나 공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이 발표 되는 것과 실제로 시행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격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계속적으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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