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부모자식간 아파트거래(대출 포함)

며느리 명의의 아파트(KB시세:3.65억, 대출액:1.6억)을 시어머니께 3.5억으로 매도시, 시어머니 현금부족분 1.7억원을 아들(며느리남편)이 매매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계약하고 원금과 이자를 아들이 납부하는 경우, 1. 매매로 보아 세금은 취등록세(시어머니)와 양도세(며느리)만 내게 되는지? 2. 전체를 증여로 보는지? 아님 대출부분만 증여대상인지? 3. 대출 원금과 이자를 아들이 10년내에 5천이내로만 상환시 다른 문제가 없는지? 4. 아들과 며느리가 명의변경된 어머니 집에 실거주 가능한지? 전세계약 필요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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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금거래와 관계없이 양도계약에 따라 거래는 성립합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취등록세, 며느리는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대금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서에서도 거래대금의 지급이 우회적 증여를 통한 것이 아닌지를 조사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소유자는 며느리 매수자는 시어머니이고, 소유자가 아닌 며느리 남편이 대출을 받아 어머니에게 드리고 어머니가 다시 며느리에게 드린다는 말인가요? 이러한 경우에는 시어머니는 실제 자기소유의 금전지급분 '이외의' 부분은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우회적으로 자금을 받아서 취득자금을 내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모두 증여로 간주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는 5천이 맞습니다. 다만, 양도거래대금 지급시부터 1.7억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5천을 제외한 1.2억원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1,358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신고세액공제3%적용) 4. 가족간 거래라 하더라도 타인과 거래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설정해도 됩니다. 따라서 실거주도 가능합니다. 전세계약도 필요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에는 [주택무상사용에따른 증여추정]규정이 있습니다.(적용될 여지는 없음) 이는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부동산가액으로 보았을때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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