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7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 작성 방법

아파트 : 7억 부부 공동명의로 5:5 지분 설정 신생아 대출 4억 받을 예정 이런 상황에서 아래 조달계획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남편 : 신생아 대출 1.5억 + 부모님 증여 1.5억 + 부모님차용 5천만원 = 3.5억원 아내 : 신생아 대출 2.5억 + 예금 1억원 = 3.5억원 전체 조달 비율은 5:5이지만, 신생아 대출 비율이 지분 비율 5:5가 아닌, 남편 37.5%, 아내 62.5%여도 괜찮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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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자의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증여재산 공제(0.5억 원)”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상증법 제53조의2 제2항 참조)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5억 원은 전부 증여재산 공제(1.5억 원)로 차감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의 차용도 연간 금전 차용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참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는 4억 원 이내로 대출되지만, DTI(총 부채 상환 비율)는 60% 이내, LTV(주택 담보 대출 비율)는 70% 이내(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 이내로 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이내로 적용)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을 부부가 5 : 5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신생아 특례 대출 4억 원을 DTI, LTV 기준 조건에 따라 부부가 3 : 5의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부가 3 : 5의 비율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의 핵심은 부동산 취득 자금이 자기 자금인지 아니며 타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자금인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생아 특례로 대출받은 금액도 부부 각자의 자기 자금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받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각자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다른 배우자가 상환한다면, 다른 배우자가 상환하는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이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의 차주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남편 단독차주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금은 남편의 자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50:50)로 취득하더라도 아내 지분에 대해서는 예금, 증여, 차용금 등 별도의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부부 공동차주인 경우 공동채무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을 부부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명의 지분비율(50:50)에 맞춰 대출금도 50:50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 그럼 남편 1.5억, 아내 2.5억으로 나눌 수도 있나요?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출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부가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부담하는지, 내부적으로 대출금 상환 비율에 대하여 어떤 약정을 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원리금 부담 비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약정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분비율과 다른 비율로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 사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차주 구조와 실제 상환계획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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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형식적인 대출 비율보다 실제 자금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지분이 50:50이라고 하여 반드시 신생아 대출도 50:50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신생아 대출 비율이 5:5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3.5억씩 부담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무상 차주가 1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단독 차주라면 해당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내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및 원금을 지분 비율에 맞게 실제 부담하는 등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 증여나 차용을 통해 아내 지분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차주를 아내로 하거나 대출 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 증여금 1억 5천만 원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검토가 필요하며, 부모님 차용금 5천만 원은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원금 상환 내역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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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식은 질문하신 대로 가능합니다. 대출 비율이 지분 비율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각 명의자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는지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3.5억 원씩, 합계 7억 원을 조달하여 5:5 지분을 취득한다면, 그 내역 안에서 대출 금액이 누구 명의로 얼마씩 나뉘는지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부모님 증여 1.5억 원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또는 공제 한도 확인)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혼인증여공제 1억 공제가 가능한 경우 1.5억 전체에 대해 비과세 가능합니다. 둘째, 부모님 차용 5천만 원은 단순히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이자 지급과 차용증 작성이 필요하며, 형식 없이 받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및 차용 요건 충족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세무사와 직접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객센터 링크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 https://taxly.s.gy/d9C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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