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수세무사 성수동세무사

휘온세무회계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2125511


현금영수증 제도 안내​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어 '21.1.1.부터 SNS 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발급이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1. 신고·납부 의무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2. 세액계산 방법

3.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4. 재고매입 증빙 관리

재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재고 매입시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더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인 경비반영과 마진율 산정이 어려워져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 매입증빙을 잘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1. 신고·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다음 해 05.01.~05.3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06.30.)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 SNS 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SNS 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마켓은 소매업이므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었다면 올해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의무적으로 복식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과,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었던 사업장은 올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장부작성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신고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세액계산 방법

1) 필요경비 및 소득 금액의 계산

2)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1년)]





이번시간에는

SNS 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