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프리랜서와 사업소득(쇼핑몰 운영)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법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1. A,B 업체 프리랜서 3.3% 떼고 400만원 수입(3.3% 원천징수 160여만원) 2. 개인사업자 내어, 인터넷쇼핑몰(문구) 운영(2022년 10월 부터) - 월매출 2,000만원, 매입비용 등 경비 93% 1860만원 3. 아내, 아이 2명(2019년생 1명, 2022년생 1명)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수익-비용)과 인터넷 쇼핑몰 사업소득(수익-비용)을 모두 합산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와 인터넷 쇼핑몰의 경비처리를 하려면 직접 장부를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대략적인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동영상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프리랜서의 소득금액과 사업장 소득금액을 합하여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마 귀하께선 2022년에 단순경비율(약 77%) 적용대상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소득금액 = 400만원*(1-약77%) = 920,000원에 사업장소득금액 = 2000만원*3개월*(1-93%) = 4,200,000원을 합한 약 5백만원이 소득금액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150만원*4 = 6,000,000원만 공제해도 과표가 없으니 프리랜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액을 환급 받을 것입니다. 이후 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잘 보고 신고방법을 선택해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업감면 등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기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먼저 개인사업자의 이익에 프리랜서 소득금액(기준경비율 제외)한 금액 각각 더하시고 인적공제내역 제외하신 다음 세율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온 세액에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 및 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대략적인 세금이 계산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프리랜서 수입과 개인사업자의 수입을 합산하여 계산하게됩니다. 각 사업에서 지출하신 비용을 반영하고 이후 공제금액을 반영하면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톡 검색 =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신고대리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