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챙겨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야하는지
또 스스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어떤걸 챙겨서 신고해야하는지 헷갈리시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준비관련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한 부분은 누락없이 매출을 잘!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료를 누락없이! 챙겨주셔야합니다.
① 전자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임된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업로드되기에 따로 챙겨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챙겨주셔야 누락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② 요기요, 배민, 쿠팡이츠 등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
요기요, 배민, 쿠팡이츠 매출은 국세청에 보고는 되지만! 과하게 잡히지 않았는지 누락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 담당세무사에게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공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자사 홈페이지 몰 또는 네이버, 11번가 등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 자료!
자사 홈페이지 몰 또는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의 매출은 위 대행업체매출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보고는 되지만! 반드시 확인은 해야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를 뽑아 공유해주셔야합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정산관리'라는 곳에 부가세 신고내역, 부가세 신고용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G마켓, 11번가, 네이버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
④ 현금영수증 안한 계좌이체 매출 등 누락된 매출 보고!
국세청에 보고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등과 달리 계좌이체매출이나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은 현금매출의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않습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를 그냥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사업별 평균적인 기타매출 비율을 가지고있기에 어느정도!는 성실하게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기타매출에 대한 내용을 상담 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의 또 중요한 부분은 매입,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누락없이 처리 받는것입니다.
① 전자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위 설명과 동일하게 매입전자세금계산서도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반면에 종이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② 홈택스에 등록되어있는 카드 파악 및 누락분 확인!
홈택스에 등록만 한다고 이전 시점까지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자로 카드 등록을 했다면 그 이후로만 불러와지지 1월부터 4월까지의
내역은 불러와지지않습니다.
이 경우 아까운 비용들을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어떤 카드가 불러와졌는지 확인하시고, 등록이 늦었거나 카드 등록을 아예 누락했거나 하는 부분은 각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엑셀'파일로 전달받으신 뒤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③ 전자로 들어온 세금계산서 확인!
사장님이 부가세를 주신 부분들은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합니다.
요식업 등 바쁜 사장님들의 특성을 이용해 부가세를 수취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7월10일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 전까지는 어떤 세금계산서가 들어와있는지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절차보다는 세무사 사무실에 '상세조회' 달라고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확인해야 절세되는 방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무사의 지식적인 '역량'보다는 사장님이 어떻게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느냐, 세무사가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어떻게 꼼꼼히 신경써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목입니다.
1-6월 매출분에 대한 7월 25일 부가세 신고 잘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