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생애최초주택취득 및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특성상 전국을 돌아다녀야 해서 타지역 원룸에 거주 및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계약기간: 2022년 6월 ~ 2024년 6월) 현재도 새로산 아파트에 전입신고는 못한 상황이지만 입주신고(집 키수령 및 관리비 납부 중) 및 입주를 하기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데 제가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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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적용을 받기는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고 보도자료 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 개정법률 조문 전체를 볼수가 없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3월중 공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법조문 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 ④항이 기존과 동일하게 변동이 없다면, 감면 받으시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항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아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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