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2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발표에 따른 내용으로써 여야 합의로 2023년 3월 14일 기준으로 법이 통과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소급해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잔금 기준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셨다면 환급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우선, 종전 법안과 통과된 법안은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종전 법안

현행 법안(2022.06.21 

이후 취득)

정의

본인(세대원 포함)의 생애 첫 주택 취득

본인(배우자 포함)의 생애 첫 주택 취득

소득요건

부부합산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없음

가격 요건

취득가액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감면율

50%(취득가액 1.5억 이하는 100%)

취득가액의 100%

(200만 원 한도)


전체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아예 사라졌고, 주택 취득가격은 4억에서 12억까지 늘어났고, 감면율 또한 100%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감면액을 200만 원 한도까지로 두어 현실적으로는 전에 비해 200만 원의 취득세를 깎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신청방법



  1. 위택스 로그인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SMS 인증 등에서 선택해서 로그인


2.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선택


3.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


4. 지방세 환급내역을 확인 후 환급 계좌 정보를 작성하고 환급 신청을 누르면 끝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