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능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7

  • 귀속년도 : 2006

  • 등록일자 : 2009.01.02.

  • 생산일자 : 2006.11.01.


 




요지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A)과 일반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5년이상 거 주한 이농주택)” A를 보유하고 있음

   - ○○ 소재 3년 보유, 2년 거주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보유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 소재 C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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