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능함)
요지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5년이상 거 주한 이농주택)” A를 보유하고 있음
- ○○ 소재 3년 보유, 2년 거주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보유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 소재 C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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