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분양권 주택 전환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되는지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양도금액은 12억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20년 6월 1일 A주택 취득 24년 9월 1일 B분양권 취득 (청약당첨) 25년 7월 31일 B분양권으로 아파트 입주, 2년 이상 거주 예정, 등기는 아직 안남 25년 8월 8일 A주택 양도 (잔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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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취득일(24.09.01)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1주택 + 1분양권 보유 중,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아래 1) 또는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B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B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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