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농어촌주택 포함 2주택자 양도세

안녕하세요 20년 거주한 경북 영천의 공시가 4천만원의 농어촌 주택 A를 보유한 아버지가 작년 5월 9100만원에 매수한 서울의 공유빌라 B를 1년2개월만인 올해 7월에 107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서울에 5억의 C빌라를 매수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일시적 2가구도 성립하지않는지요? 그리고 양도세를 계산할때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글을 본듯한데 사실인가요? 양도세는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몇 퍼센트로 계산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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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 농어촌 주택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 주택 양도시 일반세율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 2.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는 3%입니다. 단,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 또는 조정지역 불문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는 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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