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1가구2주택 중 농어촌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산정 되나요

1가구 2주택 입니다. 주택 보유중에 증여로 공시가격 1300만원의 농어촌주택을 받아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첫번째 주택 양도시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두번째 인터넷 상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는데요. 농어촌주택 특례에 따라 1세대가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 내용이 현재도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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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수도권 이외 읍, 면 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3억 이하)을 취득할 것 (03.8.1~25.12.31)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농어촌주택과 기존 보유주택의 소재지가 다를 것 #농어촌주택 구입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일 것 질문자님의 경우 보유중인 2개의 주택 중 1채의 주택이 농어촌주택으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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